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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3935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0. 31.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 서비스 약정에 의하여 현금서비스 및 대출을 받는 경우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현금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돈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으나 변제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2004. 12. 7.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각 양도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은 2017. 1. 6. 현재 30,195,878원(= 원금 6,227,66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3,701,795원 가지급금 266,42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30,195,878원과 그 중 원금 6,227,663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7. 1.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표자 B은 다른 사람의 꾐에 빠져 피고의 대표자가 되었을 뿐 실제로 피고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B이 피고의 대표자로 등재되기 이전에 다른 대표자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B이 대표자로서 위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원고가 B 개인에게 채무 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회사 법인을 상대로 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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