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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7 2018고합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 장 흥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절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2018 고합 91』

가. 피고인은 2018. 5. 1. 22:30 경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 길 35, 비파아파트 1차 후 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이 배달하기 위해 열쇠를 꽂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PCX 오토바이 1대와 안장 밑 짐칸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통장 등을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4. 17:0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옆 인도 상에서 피해자 H이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0만 원 상당의 I 야마하 N-MAX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6. 00:24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떡집에서, 피해자 L이 퇴근한 후 가게가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져 있는 창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45,000원 상당과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가게 입구에 세워 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M 흰색 GTS 300 EVO 오토바이 1대를 가게에서 가지고 나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3. 00:59 경 구리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주차관리 사무실 직원이 졸고 있는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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