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7. 6.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경 부산 금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백사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백사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5.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J에게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백사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 26.경 부산 금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