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씹할놈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좆같은 놈들, 저리 안 꺼지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조치하기 위해서 E가 길옆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E에게 달려들어 “누가 내 아들에게 전화를 한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E로부터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다”라는 대답을 듣자, E에게 “이 씹할놈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누가 너거 멋대로 전화를 하고 지랄이야, 개새끼들, 씹할놈들아, 니가 전화했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F에게 “너는 뭔데, 이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세게 쳐서 F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인 E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