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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1 2013고합2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6. 17. 19: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주문한 안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F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F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석방 직후 그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위 장소에서 닭을 튀기는 피해자 F(여, 52세)에게 “쌍년아, 너를 죽이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 집은 내일부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제지당하자 H를 향하여 “야! 병신새끼야. 너가 왜 나를 연행하려고 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모가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진단연월일 오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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