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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고단4366,2011고단6668(병합) 판결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이덕진, 위성국(기소), 이덕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외 3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2, 4, 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3.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 증 제5호, 증 제10호, 증 제16호 내지 증 제18호, 증 제20호 내지 증 제31호, 증 제35호 내지 증 제42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있는 ○○○○○ △△△△호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월 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3은 2010. 6.경부터 피고인 1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친구이자 피고인 3의 전 직장( □□백화점 안전요원) 동료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5는 현재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1, 2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광고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전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그 콘텐츠의 내용이 위 회사의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성의 사진을 보는 것으로 콘텐츠의 내용과 구입비용 2,990원 상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그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마치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친구 등 지인들이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무선 네트워크 망으로 유인한 후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지인이 보낸 사진으로 오인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클릭하여 접속하면 무선콘텐츠 사용요금이 그 휴대전화기 사용자들의 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1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2(2010. 7. 17. 벌금 1,000만 원 확정)와 공모하여, 2009. 1. 1.경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있는 ○○○○○ △△△△호에서 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휴대폰번호 1 생략)로 마치 피해자의 지인이 사진을 발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진보냈어요, 친구하실래요? (1)건 확인~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연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 키를 눌러 무선 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피고인, 피고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2 유한회사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피해자의 지인이 보낸 사진으로 오인하여 사진보기 서비스를 클릭하게 하여 즉시 피해자에게 사진 1건의 정보이용료 2,990원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경부터 2009.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3,092 주1) 회 에 걸쳐 517,545,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1, 2의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5. 19:00경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있는 ○○○○○ △△△△호에서 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의 휴대전화기( 휴대폰번호 2 생략)로 마치 피해자의 지인이 사진을 발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저장된 멀티메세지 (2)건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 키를 눌러 무선 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피해자의 지인이 보낸 사진으로 오인하여 사진보기 서비스를 클릭하게 하여 즉시 피해자에게 사진 15건의 정보이용료 44,850원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8.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5,623 주2) 회 에 걸쳐 285,912,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31.경 위 ○○○○○ △△△△호에서 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5의 휴대전화기( 휴대폰번호 3 생략)로 마치 피해자의 지인이 사진을 발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진보냈어요. 휴대폰에 59누르고 nate버튼을 꾹 눌러서 확인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선 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피해자의 지인이 보낸 사진으로 오인하여 사진보기 서비스를 클릭하게 하여 즉시 피해자에게 사진 2건의 정보이용료 5,980원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6,448 주3) 회 에 걸쳐 318,279,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1, 2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은 200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인 약 2,000여 개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세이클럽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대량의 음란 폰팅 문자메시지 광고를 발송한 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2005.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문자메시지 자동발송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휴대전화 8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 1일 2만 개, 월 60만 개 상당의 전화번호로 음란 폰팅 문자메시지 광고를 발송한 사실」로 구속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2005. 12. 15.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2는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2009. 1. 1.부터 2009. 8. 11.까지 서울 마포구 (이하 생략)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사진 보냈어요, 친구하실래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메시지 수신자들의 지인이 보낸 사진으로 오인하게 하고, 이렇게 오인한 메시지 수신자들이 사진보기 서비스를 클릭하면 그 즉시 정보이용료 2,990원이 부과되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173,092회에 걸쳐 354,83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그러자 피고인들은 동종의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 범행을 계속하다가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은 범죄전과가 고려되어 구속되는 등 가중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자 자신들을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받아 줄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4에게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라며 소개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4는 2010. 4.경 피고인 1에게 피고인 3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피고인 4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3을 고용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 범행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면 대신 처벌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을 2010. 6.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빌딩에 있던 ‘ ☆☆☆☆☆’의 실장으로 채용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09. 9. 2.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모두 202,071회에 걸쳐 604,192,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기 범행에 대해 2010. 8.경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운영하던 대리운전업체의 실장으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던 피고인 3에게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허위자백 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8. 24. 위 경남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자신들은 위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의 명의를 피고인 3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제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 3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의 진술을 하고, 피고인 3에게 시킬 허위 진술할 내용 및 범행의 상세한 내용과 방법이 담긴 소위 ‘시나리오’ 3종류를 함께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0. 8. 30. 새벽까지 피고인 3에게 위 ‘시나리오’ 30여 장을 건네주며 위 ○○○○○ ♤♤♤호 사무실에 나와 매일 암기하도록 지시하고, 수시로 암기내용 등을 테스트하고, 정확히 암기하도록 독려하며, ‘시나리오’ 암기내용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에 가서 허위진술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3이 수사기관, 법원에서 위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 사건의 실제 범인인 것처럼 허위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3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피고인 1, 2의 범인도피교사에 따라 수사기관, 법원에 출석하여 허위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31.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2011. 2.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2011. 3. 18. 및 같은 해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음에 있어 위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1, 2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4의 범인도피 공동정범

피고인은 2010. 4.경 위와 같이 피고인 3을 피고인 1에게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대신하여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고, 2011. 5. 11.에는 직접 피고인 3의 모친인 공소외 1로부터 “ 피고인 3이 피고인 1, 2를 위해 허위자백을 하고 구속되었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 3의 피고인 1, 2에 대한 범인도피행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3은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음에도 피고인 1, 2가 추가로 금전적 보상을 하여 주지도 않고, 면회를 직접 오지도 않자 배신감을 느끼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가족 등 주변에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5. 11., 같은 달 16, 17, 23.경 피고인 3이 구속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직접 면회를 가서 피고인 3에게 “ 피고인 1이 1억 원 정도를 범인도피의 대가로 지불할 예정이며, 허위자백을 유지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 그대로 계속 허위자백을 유지하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3이 갑작스런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으로 피고인 1을 원망하며 허위자백사실을 2011. 5. 23. 및 5. 30.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며 알리는 등 반발하자, 피고인 3의 허위자백을 계속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2011. 6. 2. 22: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백화점 관악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3의 모친 공소외 1을 만나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3의 범인도피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3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권유 및 범인도피 대가 지급에 따라 2011. 6. 14.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재판에서 허위자백을 하였다.”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다시 허위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기왕의 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1, 2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5의 범인도피 공동정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3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하여 피고인 1, 2에 대해 범인도피한 후 기소되어 2011.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고인 3의 위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 피고사건의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3은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구치소에 피고인 3을 접견하러 갔다가 피고인 3으로부터 “사실은 내가 진범이 아니고, 피고인 1이 진범이다. 내가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 시나리오대로 외워서 진술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1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밝히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 3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허위자백사실을 밝히기 위해 2011. 5. 23. 및 5. 30.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은 내가 진범이 아니고, 피고인 1, 2가 진범이며, 나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시키는 대로 허위자백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미리 피고인 1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3에게 “ 피고인 1로부터 범인도피의 대가로 총 1억 원을 받되 그 중 3,000만 원을 먼저 받고 허위자백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피고인 1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3은 “일단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1과 피고인 4는 2011. 6. 2. 22:50경 피고인 3의 모친인 공소외 1에게 범인도피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 13:50경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미리 피고인 1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3에게 “모친이 피고인 1로부터 5,000만 원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재판의 선고가 끝나는 시점에 형량에 따라 항소심 형량이 변동 없으면 5,000만 원을 추가 수령하고, 6개월 감형시는 2,000만 원을 추가 수령하며, 집행유예시에는 1,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한다. 만약, 피고인 1의 관련사항을 공판정에서 문제제기 시에는 이미 수령한 5,000만 원은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 내용을 말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미리 작성하여 간 확인서에 피고인 3의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3. 피고인 3의 위 항소심 사건의 변호인선임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13.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3을 접견하며 “기존 합의내용에 따라 위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 범행에 대해 당신이 자백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당신이 주장한 범인도피 부분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 3은 이에 동의하며 허위자백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3은 2011. 6. 14. 피고인 3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기존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전부 철회한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추가 제출하였고, 다시 한번 허위자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28. 11:00경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3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자 피고인 3에게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내사 관련 서류를 가져와 제시하며 “고생스럽더라도 당신이 한 것으로 그대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3은 이에 동의하며 허위자백을 유지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2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항소이유서를 잘못 제출하였다. 내가 사기 범행을 한 것이 맞다.”라며 허위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기왕의 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1, 2를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하 생략)에서 공소외 7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성인 대화방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성인대화방을 마치 무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정보이용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먼저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오빠 수진이예요’, ‘오빠 수정이예요 ♥ 혼자 있을 때 전화주세요’라는 미끼용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여성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라고 짧게 응답한 다음, ‘계속 통화를 원하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자동 안내 멘트를 전송하였다. 안내 멘트에 따라 ‘1’번을 누르는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060 전화번호를 다시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안내한 060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통화시간에 따라 30초마다 7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멘트를 삭제하여 마치 무료 서비스인 것처럼 가장하여 여성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0. 10. 1.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105개의 060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총 56,29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567,300원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2, 5는 각 일부)

1. 증인 피고인 3, 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다만, 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3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3,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다만,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공소외 9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10, 11, 12, 5, 13, 3, 14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전화)

1. 공소외 15, 16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반성문 사본(증거목록 제35번), 변호인 선임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제35-1번), 항소이유서 사본(증거목록 제36번),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제37번), 시행문(수용자 접견기록 송부), 항소이유서 사본(증거목록 제77번)

1. ▽▽▽▽ 인터넷 사이트 캡처 화면, 신문고(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 사이트 내 ▽▽▽▽ 민원 내역 인쇄물, ▽▽▽▽, ◎◎◎◎ 관련 자료, ◁◁◁◁◁와 계약한 ▷▷▷▷의 관련 자료

1. 수사첩보 보고서( ▽▽▽▽), 수사보고( 피고인 3 녹취록 요약), 각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3 진술 대비 시나리오 문건 등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 3, 징역형 선고시 1년당 1억 원 기재 메모지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 1의 PC에서 범인도피 시나리오 문건 발견), 수사보고( 피고인 3 명의 확인서 임의제출), 수사보고(관련 범죄 추가 수사 착수 보고)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기 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060번호 회선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결제내역 확인) 및 CD,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1에 대한 2011고단6668호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30조 (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3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4, 5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2, 4, 5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피고인 2, 5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대량 발송 사기의 점은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1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도와주고 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5

피고인은 피고인 3에 대한 형사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 3은 이른바 바지에 불과하고 실제 진범은 피고인 1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당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3과 피고인 1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직업적 의무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3과 피고인 1 사이에서 중개적·보조적인 형태로 양측의 의사를 쌍방에게 단순히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에 따른 정당한 변론권의 행사 범위에 포함되어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2에 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참조).

2) 당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피고인 1이 운영하는 ○○○○○ △△△△호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피고인 1의 일을 도와주던 중 2008. 11.경 피고인 1이 휴대전화 발송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1. 3.경 피고인 1과 최종 결별할 때까지 피고인 1을 도와 세무정리, 경리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자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1과 함께 미리 그전에 작성한 시나리오 메모 내용을 피고인 3에게 암기하도록 한 후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적극 가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5에 대하여

1) 당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4. 29.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 3을 같은 해 5. 2.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여 그날 피고인 3으로부터 “내가 진범이 아니고, 피고인 1이 진범이다. 피고인 1이 미리 만들어둔 시나리오대로 외워서 내가 수사기관 등에서 진범이라고 진술하였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 1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 ② 피고인은 피고인 3이 법정구속된 당일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 1로부터 “ 피고인 3 사건을 내가 보냈다.”라는 말을 듣고 심정적으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사기 사건의 진범이라고 추측한 가운데, 구속된 피고인 3의 요구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2~3차례 피고인 3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진범을 은폐하고 허위자백을 유지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 3의 의사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한 후 같은 해 5. 중순경 피고인 1로부터 ” 피고인 3 사건의 진범이 나다. 피고인 4, 공소외 17을 통해 허위자백 유지의 대가로 1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내가 1억 원을 정확하게 주겠다는 얘기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 30.경 피고인 3을 접견하여 피고인 1의 제안을 그대로 전달한 사실, ④ 이후 피고인 1은 같은 해 6. 2. 밤에 피고인 3의 모친을 만나 약정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당일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라 다음날인 6. 3. 다시 피고인 3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리 작성하여 준비해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인서에 피고인 3의 서명을 받고, 피고인 3의 항소심 사건도 피고인이 맡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 ⑤ 피고인이 피고인 3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것은, 피고인 3 사건의 형사 1심 때 미리 피고인 1의 자금으로 성공보수금조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1과 합의하에 이를 피고인 3 사건의 항소심 착수금으로 전환하되, ” 피고인 3의 1심 형량을 6개월 감경하면 성공보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피고인 1과 사이의 구두 약정에 기인하였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3이 진술한 형사 1심에서의 허위자백을 항소심까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피고인 1이 진범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사실, ⑥ 피고인은 피고인 3 사건의 항소심 첫기일 전인 같은 해 6. 13. 피고인 3과 사이에 ” 피고인 1이 진범이라는 항소이유를 철회하고 종전의 허위자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정한 후 같은 달 14. 항소심 첫기일에 그와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6. 28. 오전에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당일 오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3을 만나 재차 ”고생스럽더라도 당신이 안고 가는 것으로 가자.“라는 취지로 허위자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호사인 피고인은 피고인 3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기 이전에 이미 “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1 대신 자신이 처벌을 받기로 하고 1심에서 허위자백을 한 이른바 자처범인이고, 피고인 1이 진범이다”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진술 번복 등의 대가 수수로 종전의 허위자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흥정하는 두 사람과 단절하여 더 이상 피고인 3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어야 할 최소한의 직업적 윤리와 범죄행위(범인도피)에 협조해서는 안될 공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변호사에게 부여된 비밀유지준수의무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자백을 번복하여 진범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진범 묵비 대가로 돈을 받고 종전의 허위자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를 사이에 두고 부정한 거래를 모색하는 두 사람 사이에 사건 수임을 빙자하여 부적절하게 개입한 나머지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공적인 의무에 반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고인 3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판단하에 확정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기회를 저버린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과 경솔함에 따른 것일 뿐, 어떠한 이유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평가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2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유료 여부나 소액결제 대상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광고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다음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의 이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착오를 일으킨 이용자들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인바, 계획적, 지능적, 전문적인 범행이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며, 피고인 1의 경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도 총 15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다음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 1의 경우 자신의 형사책임 모면을 위해 피고인 3을 대신 내세운 다음 최대 1억 원의 지급을 대가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에서 필요 경비 등을 공제하면 실제 이득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점, 피고인 2는 급여를 목적으로 피고인 1에게 고용된 직원이었고, 피고인 1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이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 현실적으로 방해된 점, 피고인이 종전의 허위자백을 유지하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여 실제 5,000만 원을 피고인 1로부터 수령하였고, 이후 종전의 허위진술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진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4

피고인이 피고인 3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1 등을 도피하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5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현행 법률을 준수하고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

형사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한 단순한 대리인의 지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국가사법권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할 공적인 의무와 형사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여 정의 실현에 기여해야 할 공익적 의무도 아울러 부담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과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 법에서 허용된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3의 범행에 가공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기록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의사를 쌍방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상재

주1) 범행 횟수를 엑셀표로 정리하면, 총 페이지가 수천 페이지에 달하므로, 편의상 앞부분 2쪽과 끝부분 2쪽만 출력하여 범죄일람표1 형식으로 편철하고, 나머지 부분은 엑셀표로 정리한 CD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함

주2)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편의상 앞부분 2쪽과 끝부분 2쪽만 출력하여 범죄일람표2 형식으로 편철하고, 나머지 부분은 엑셀표로 정리한 CD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함

주3)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편의상 앞부분 2쪽과 끝부분 2쪽만 출력하여 범죄일람표3 형식으로 편철하고, 나머지 부분은 엑셀표로 정리한 CD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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