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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2노504 판결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외 2인의 변호인, 피고인 2,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의 변호인

검사

이덕진, 위성국(기소), 김동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외 2인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각각 정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3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 각 양형부당.

나. 피고인 3: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고인 1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2를 위하여 변론한 것이 아니라 ‘ 피고인 1이 진범이다’라는 항소이유를 철회하고 피고인 2의 양형에 관한 변론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2의 범인도피행위에 공동가공한 사실이나 공동가공의 범의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고인 1의 공범인 제1심 공동피고인 2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인 2를 도피하게 한 사실도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3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 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 3은 2011. 5. 2.경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2를 접견하고 그로부터 피고인 1이 진범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날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2의 요구사항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2011. 5. 19.경 피고인 1이 피고인 3의 사무실을 찾아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제1심에서 허위자백한 것이고, 피고인 1이 진범임을 명확히 알게 된 점, ② 따라서 피고인 3은 그 무렵 피고인 1의 목적이 피고인 2의 허위자백을 항소심에서도 유지시키는 데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2011. 5. 24.경 제1심 재판에서 피고인 2가 예치하였던 피고인 1의 자금을 항소심 착수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피고인 1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점, ③ 그 후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서 허위자백의 부정한 대가를 둘러싼 양쪽의 의사를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이 허위자백을 유지하는 대가로 피고인 2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인 3이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이 끝난 후 일정한 조건의 성취 여하에 따라 피고인 2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 점, ④ 나아가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2011. 6. 3.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합의금 중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 2의 서명을 받았으며, 피고인 1이 피고인 3을 피고인 2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한 데 대하여도 같은 날 피고인 2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점, ⑤ 피고인 3은 2011. 6. 13. 피고인 2를 접견하여 위 합의내용에 따라 피고인 1이 진범이라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철회하고 종전의 허위자백을 유지하기로 변론방향을 정한 다음, 2011. 6. 14. 항소심 공판에서 그대로 변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3은 변호인으로서 단순히 피고인 2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변론과 그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진행 중이며, 피고인 2 사건의 수임과 변론이 그 거래의 향배와 불가결한 관련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 사건을 수임하고, 그들 사이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도왔으며, 스스로 합의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방안까지 용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의 거래관계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드는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하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가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3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동가공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로써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사람도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될 여지도 있지만(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 에 규정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일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단하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만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본질적 요소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지배’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진행을 장악하거나 또는 사태의 핵심형상을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며, 공동정범 상호간에 분담된 역할은 전체 범죄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기능면에서 독자적이고 대등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는 사기 범행의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 대신 처벌받는 대가로 피고인 1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였는데, 2011. 4. 29.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음에도 피고인 1이나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돈을 주지 않고, 면회도 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 1이 중국으로 도망갈 것 같다는 소문을 듣고 배신감을 느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결심하던 중, 2011. 5. 17.경 피고인 1의 대리인 격인 제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합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받았고, 이에 따라 2011. 5. 21. 무렵에는 이미 제1심에서 한 당초의 허위자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656, 1257쪽), ② 그리하여 피고인 2가 2011. 5. 23.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무렵 피고인 3의 독자적 의사가 개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1과의 합의금액이 1억 원 선으로 이미 정해진 상태였고(증거기록 제1258쪽), 그 이후인 2011. 5. 24.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점, ③ 피고인 3은 이와 같이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이미 허위자백의 부정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그 금액의 지급방법과 시기에 관한 양쪽의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2011. 5. 30.경 피고인 2를 접견하여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인 3이 예치하였다가 재판이 끝나고 주면 믿을 만하지 않느냐’라는 피고인 1의 제안을 피고인 2에게 그대로 전달하고(증거기록 제604쪽, 공판기록 제187, 198쪽), 이에 피고인 2가 ‘반 이상을 집에 갖다주고 확인되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대답하자 이를 다시 피고인 1에게 그대로 전달함으로써(증거기록 제604쪽) 합의금의 지급조건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양쪽의 견해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더 나아가 허위자백의 대가를 스스로 창안·기획하거나 대가총액의 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인 1은 최종적으로 합의된 지급조건에 따라 2011. 6. 2. 피고인 2의 어머니인 공소외 1을 직접 만나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3이 그 자리에 동석하였다거나 합의금액 1억 원 중 나머지 5,000만원을 실제로 보관하지도 않은 점, ⑤ 비록 피고인들의 범인도피(또는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피고인 3이 2011. 6. 28.경 피고인 2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에 따른 파장이 예상 외로 확산되는 것에 당혹해하면서 잠시 갈팡질팡하던 피고인 2에게 ‘고생스럽더라도 네가 하는 쪽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2의 범인도피 의사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언·권유한 사실도 있지만(공판기록 제204, 210쪽), 그 조언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일단 검찰조사를 받은 다음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대답하는 피고인 2에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모르겠다.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고 가자’라는 취지로도 말하거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 2의 항소취하(범인도피행위를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를 적극 만류하는 한편, 피고인 1이 중국으로 도피할 지도 모른다는 소문은 피고인 2에게 아예 전달하지 않은 사실도 아울러 인정되는데(공판기록 제210쪽과 당심에서의 피고인 3의 진술), 위와 같은 각 발언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범에게 결의를 강화하게 한 행위로 평가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그 중 일부 발언만 떼어 놓고 그 발언을 가리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진행을 장악하거나 사태의 핵심형상을 지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 3이 피고인 2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은밀하게 보관하였다는 별도의 사정을 더하더라도 이와 다르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인 3이 이미 제1심에서 선임되었거나 장차 항소심에서 선임될 가능될 가능성이 있는 의뢰인인 피고인 2를 여러 차례 접견하면서 항소심에서의 변론 준비에 필요한 정도의 조언이나 법률가로서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한 행위 자체는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직무영역의 범위에 속하는 점, ⑦ 또한 피고인 3이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여전히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것을 묵인한 채 단지 피고인 2의 양형만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자수를 저지시킨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 피고인 1에게는 자수의 의사가 아예 없었음)에서, 이러한 변론행위만으로 범인도피의 한 유형으로 예시되는 ‘간접적인 편의제공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일체가 되어 피고인 2로 하여금 부정한 대가를 받고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를 도피시키기 위한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총액 1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중간에서 양쪽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언하거나, 합의 이후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던 피고인 2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로 약정하거나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2로부터 합의내용이 담긴 확인서(증거기록 제1384쪽)를 교부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 3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이 정범인 피고인 2가 사기 범행을 허위자백하여 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를 도피시키는 행위를 인식하였음에도 단순한 묵비의 차원을 넘어 범인도피의 부정한 대가가 오고가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어도 피고인 2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함으로써 피고인 2의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에 대하여 범인도피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인도피 방조의 범죄사실로 바꾸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3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다.

(라) 결국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 3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도 이와 다르게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인 3의 주장은 정당하다.

(3) 제1심 공동피고인 2에 대한 범인도피행위의 고의 유무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이 2011. 6. 9.경 피고인 2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2011. 5. 23.자 항소이유서를 열람·복사한 사실, 위 항소이유서에 사기 범행의 진범으로 피고인 1과 함께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률전문가인 피고인 3은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1뿐만 아니라 제1심 공동피고인 2도 도피시키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 3에게 제1심 공동피고인 2를 도피시킬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1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과 전문적인 수법을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총 피해액이 무려 15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나아가 피고인 1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2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그에게 범행 내용을 암기시키는 등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1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죄 부분은 피고인 1이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하여 사기죄의 범인인 것처럼 허위자백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것인데, 위 범죄사실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40조 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에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참조) 이를 단순 일죄로 보거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 판결에는 죄수 평가를 그르친 잘못이 있지만, 위 각 범인도피교사죄는 그보다 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되어야 할 관계에 있어, 비록 제1심이 위와 같이 죄수 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제1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7954 판결 등 참조) 이 점만으로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1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고, 피고인 2는 허위자백하였던 사기죄로 이미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죄가를 치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2001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 2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 2가 사기죄를 저지른 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를 모두 도피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40조 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일죄로 본 제1심 판결에는 죄수 평가를 그르친 잘못이 있지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장 무거운 하나의 형으로만 처벌하므로 결국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잘못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2, 3의 항소를 각각 받아들여, 피고인 3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 2, 3)]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중 ① 제11쪽 제8~10행의 ‘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기왕의 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를 도피하게 하였다.’를 ‘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약속을 믿고 재판과정에서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돕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2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로 고치면서, ②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을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2, 3: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2, 3: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1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3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피고인 1과 제1심 공동피고인 2를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3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범인도피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관근(재판장) 이민형 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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