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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28 2013고단2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20.부터 2010. 10. 21.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이던 사람이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 위반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거절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2010. 8. 16. 17:23경)되기 전인 2010. 7. 23.부터 2010. 8. 2.까지의 기간 중 현대증권 안양지점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 이 사건 회사 주식 227,713주를 매도하여 127,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거래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3. 이 사건 회사 주식 107,713주, 2010. 7. 26. 10,000주, 2010. 7. 27. 30,000주, 2010. 7. 28. 60,000주, 2010. 8. 2. 20,000주 합계 227,713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증권선물거래위원회와 거래소에 특정증권의 소유상황 및 변동 내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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