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1.,
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7년제1기부가가치세511,830원(가산세207,754원포함)...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2004. 3. 30.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1. 30. 폐업하였고, 원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2009. 11. 2.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3. 16. 폐업하였다
(이하 위 각 사업체를 각 ‘C’, ‘D’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체들’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07년 제2기 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C를 통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D을 통하여 원자재 등을 구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고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5. 15.부터 2015. 7. 25.까지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서, 이 사건 사업체들이 실제로는 E의 부서 중 하나에 불과하여 독립된 사업의 실체가 없는 위장사업체여서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9. 1.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들은 독자적인 사무실과 창고를 보유하고 E과는 독립된 인적 조직을 갖추어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체들의 실제 사업자는 F으로 원고들은 F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