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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나4937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23, 3, 4, 5, 6, 7, 10, 11, 12, 13, 14, 17, 18, 19, 20, 21,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145㎡”을 “별지 감정도 표시 23, 3, 4, 5, 6, 7, 10, 11, 12, 13, 14, 17, 18, 19, 20, 21,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5㎡”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 등 참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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