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나220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2면 12행부터 같은 면 1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용인시 시도 부지로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심 판결 4면 18행부터 5면 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경기도는 이 사건 토지를 경찰대학 진입로 확장을 위한 지방도 포장공사 부지로 편입한 다음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승인과 공고를 거쳐 1984. 11. 29. 수원지방법원 1984년 금제6016호로 1,699,050원을 보상금으로 공탁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