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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5 2016고단45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기혼자로서 피해자 C( 여, 29세) 과 2013. 7.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25. 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회사 화성공장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 나 그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할 것처럼 “ 연대 보증인 세우려면 연락처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자극하지 말고 깔끔 히 사과하시라구요.

지금 같이 있니

아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니 까 연휴 즐겁게 보내고 월요일에 다시 출근해서 판단할께.

어차피 남자끼리 할 얘기도 있고.” 라는 문자 메세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사실을 마치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와 교회에 알릴 것처럼 “ 너 그 회사 오래 못 다녀. 돈 ㅎㅎㅎㅎ 그게 애초부터 중요한 게 아니었어.

네 태도가 중요한 거였지.

내년 이맘때면 니 모습이 어떨지 내가 얘기해 줄까 내가 그랬잖아.

감성적이고 좋은 사람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교회 청년회 카드와 회사 본부장 카드도 남았는데, 넌 브레이크를 걸게 행동했어

야 했어,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교회 얘기 나와서 말인데, 니 네 교회 재밌는 얘기 하나 해 줄까 ” 라는 문자 메세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위 공장에서, “ 많이 피곤한 거 같은데 미안하다.

근데 니 마지막 남은 심장은 간수 잘 해라.

너 디졌어.

너의 미래는 좆됐어.

니가 상상하는 거 그 이상을 보여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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