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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854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부터 2010. 6.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지부 금고’( 이하 ‘ 지부 금고 ’라고 함) 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금고의 자금 등 재산 관리, 지부 금고 회원들에 대한 대출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위 지부 금고는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 자동차 노동조합 F 분회의 조합원들인 G, H 등 수백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법인격 없는 사단이었고, 지부 금고의 회원인 피해자들은 정관을 설립하여 회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구성된 금고 자금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정관 규정에 따르면 지부 금고의 자금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은 지부 금고의 회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인은 지부 금고의 대출이 규정에 맞게 이뤄 지도록 감독하고, 지부 금고 대출이 이뤄 졌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정확히 상환 받고 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 독촉, 각종 소송 제기 등을 통해서 대출금 상환을 받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된 지부 금고 재산을 보존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지부 금고의 사무국장이 기는 하였으나 위 F 분회의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지부 금고의 회원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까지 위 지부 금고 사무실에서 형식적으로는 금고 회원인 I, J, K, L, M, N 등 6명으로부터 차용 명의를 빌리고 실제로는 위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비회원인 피고인이 대출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 등 6명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 오다가 2007. 12. 말 현재 I 명의로 5,000,000원의 대출금 미 상환 채무를, J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금 미 상환 채무를, K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금 미 상환 채무를, L 명의로 5,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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