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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8324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828,260원 및 그 중 607,45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3,255,44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전남 해남군 C 대 5,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주식회사 해남온천관광랜드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2. 12. 1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1. 12. 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2. 5.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ㄴ1, ㄱ1, ㅎ, ㅍ, ㅌ, ㅋ, ㅊ,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21㎡[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부분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부분에 관한 2012. 12. 14.부터 2012. 12. 31.까지의 차임이 607,450원, 2013.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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