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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09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화순군 C 답 1,28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ㅁ, ㅂ, ㅇ, ㅅ, ㅁ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전남 화순군 C 답 1,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2011. 11. 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전남 화순군 F 대 89㎡ 및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G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2014. 2. 1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및 이 사건 건물의 외벽선 담장이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침범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 중 침범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와 외벽선 담장을 각 철거하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침범부분을 인도하며, ③ 이 사건 토지 중 침범부분을 점유한 2014. 2. 13.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침범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 또는 배상하여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불법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 또는 손해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점유를 개시한 2014. 2. 13.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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