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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0 2014나2035899
건물등철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양시 만안구 E 대 80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등기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등기건물’이라 한다. 등기부상 이 사건 등기건물의 면적은 124.56㎡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 도면 표시 6, 7, 10, 11, 1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이다} 및 그와 연접하여 일부 벽면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미등기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위 천막지붕 단층 주택 318.3㎡(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등기건물 및 미등기건물을 총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상속받아 2012. 6. 22. 이 사건 등기건물에 관하여 2002. 4.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서 계속 거주해 오고 있다.

다. 한편 피고 D은 2008. 12. 10.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등기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면서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6. 4.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8. 30.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등기건물과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 구분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건물 형태를 이루고 있어, 이 사건 미등기건물은 이 사건 등기건물의 일부 내지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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