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가 2008. 3. 10.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8. 1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C은 원고와 피고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과 달리 그 채무자를 피고가 아닌 C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