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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6나68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B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증(을 제2호증)에 기한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채권액이 이 사건 차용증 상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건 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이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의사표시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의사표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B은 피고에게 2001. 12. 31.까지 5억 2,00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B의 F에 대한 이익분배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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