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77408 대여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나43681 판결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1. 3. 11. 송금된 1,1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6,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첫 변론기일에서 '위 금액 중 5,000만 원은 차용한 사실이 없고 관련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2011. 3. 11. 송금 받은 나머지 1,100만 원은 차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준비서면 내용을 진술한 사실, 피고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첫 변론기일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전부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항소장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후 변론기일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1,1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면서도 그 후 이와 모순되게 원고 청구 전부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가 자백을 취소하는 것인지 등 피고 주장의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따라 필요한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차용증에 근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이유로 위 1,10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까지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판상 자백 및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1)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게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위 차용증에는 변제기를 2012. 4. 30.로 하되 미변제 시 원고가 피고의 피부관리숍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1. 1. 18.부터 2011. 2. 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차용증 금액과 송금액 사이의 금액 차이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채 위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지칭한 다음, ① 원고가 C에게 돈을 투자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C만을 먼저 고소한 점, ② 원고가 피고를 비롯하여 C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 C을 고소하기로 합의하고 변호사 선임 등도 논의한 점, ③ 원고가 C에 대한 형사사건 공판기일에서, 원고가 C과 투자 약정을 체결한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피부관리숍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점, ④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돌려주고 임대차보증금을 C의 형사사건 변호사보수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나누어 쓰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부터 '원고가 C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C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자, 피고가 그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송금한 돈을 변제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다.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위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차용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게 증명되어야 한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투자금을 C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등과 협의하여 우선 C을 고소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차용증에 기초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원고 주장과 배치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차용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과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