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3. 23. 02:40 경 서울 광진구 D 앞에서, E 등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E 등이 이를 거절하자, 시비를 걸면서 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F(21 세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자가 현장으로 와 이를 따지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C은 2016. 3. 23. 02:45 경 위 장소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계속하여 폭행을 행사하려는 A를 제압하려고 하자, 이를 하지 못하도록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도 이를 하지 못하도록 위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02:45 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제압을 당하면서 바닥에 누워 있던 자신의 복부를 피해자 E( 여, 21세) 이 밟고 갔다는 이유로 바닥에서 일어나 뒤쫓아 달려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