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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535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11,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7. 5.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8553호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123,611,363원의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명4615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11. 9.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바, 위 재산목록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2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7039호로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채권 부분에 관하여 2015. 12.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소외 회사의 2015. 9. 30.자 재무상태표 중 단기대여금 명세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2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91, 201고합42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B 계좌에 입금된 26억 원 중 20억 원을 인출하여 D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E에 대여하였고, D는 2014. 6. 19.경 (주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20억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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