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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2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06: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에 있는 ‘D클럽’ 입구 통로에서 E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씹할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개새끼야, 내가 너희 목을 따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G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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