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844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곽금희(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0:2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0 장미아파트 3단지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 하십시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 택시기사에게 돈 받아 처먹었지, 그러니까 니가 나한테 이러는 거다, 여기 있는 개를 좀 들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애완견을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개를 들어줄 수 없으니 바닥에 놓고 요금을 지불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야, 내가 유기견 협회 회장이다, 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 니 소속, 계급,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 하십시오"라고 재차 말하자 피고인은 "동부경찰서로 연결을 해 달라, 아는 경찰관에게 연락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야, 너 니가 뭔데, 준다고 하잖아, 이 씨발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허벅지를 찼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을 발로 차서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모를 벗겨서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은 후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1.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섬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판사
판사 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