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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9:45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에 있는 구덕사거리를 기성삼거리에서 동명사거리 방면 좌회전 전용차로 포함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부주의로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면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앞 횡단보도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포르테 쿱 승용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F(남, 1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사고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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