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1:53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선재대교 쪽에서 D 식당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 상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진행 하는 피해자 E(25세, 남)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소나타 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 탑승자 G(16세, 남), H(16세, 남), I(16세, 남), J(17세, 남), K(16세, 남), L(16세, 남), M(16세, 남), N(16세, 남), O(16세, 남), P(16세, 남)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Q(16세, 남)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