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9. 25.부터 2013. 1.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앙골라 국영석유공사인 소낭골(이하 ‘소낭골’이라 한다) 고위 인사를 위해 자금 전달 및 관리를 해주고 커미션 제공자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 Raj Investments Inc.(라이베리아 법인으로, 이하 ‘Raj’라 한다), SPIECAPAG S.A.(프랑스 법인으로, 이하 ‘SPIECAPAG'이라 한다), Advanced Production and Loading Pte Ltd.(싱가포르 법인으로, 이하 ’APL'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단, ‘수취일자’란 기재가 2012. 2. 10.에 해당하는 금액 335,430,000원은 제외한다) 합계 2,699,080,520원 2,699,080,520원 = 3,034,510,520원 - 335,430,000원 을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세무조사 진행 중 삼성중공업의 법인세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1) 삼성중공업은 애초에는 별지 <표1> 중 ‘커미션’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A 해당 금액 7,500,000달러, 같은 표 중 ‘커미션’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 해당 각 금액 합계 2,000,000달러를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비용처리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2. 3. 다만, ‘수취일자’란 기재가 2012. 2.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2013년 3월에 수정신고하였다. 위 각 금액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2008년 내지 2012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삼성중공업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3. 1.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