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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나2014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10면 제6행부터 제11면 제9행까지 5)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가) 원고들은, 피고의 망인에 대한 체포구금 및 형사처벌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석방 이후 망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불법사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가족으로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3,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1961. 6. 21. 체포구금될 무렵 원고 A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원고 B은 T 망인과 원고 A 사이에서 출생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A, B은 망인이 불법체포구금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망인의 가족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U, 원고 D은 V, 원고 E은 W 각 출생하여 위 원고들 모두 망인이 1963. 12. 16. 석방된 이후 태어난 자녀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석방 후 가족관계를 형성한 위 원고들은 망인이 불법체포구금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가 망인의 석방 후 망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불법사찰 등을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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