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부산 강서구 C 대 327㎡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와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D 대 45㎡ 지상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망인과 원고 B은 2008년 및 2009년경 위 건물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 7.경 F의 부산 방면 교량을 30m 연장하는 F 연결부 교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2009. 7.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장소는 이 사건 각 건물과 40-100m가량 떨어져 있다.
다.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무렵 이 사건 제1건물에는 침하, 벽체균열, 천장누수 등이 발생하여 원상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29,719,322원이고, 이 사건 제2건물에는 누수, 화장실 벽체균열 등이 발생하여 원상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6,574,130원이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8. 1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 각 망인의 재산상속인인데,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하자 원인 및 원상복구비에 관한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부산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동인구조기술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