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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3 2017고단13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9. 22:00 경 안성시 D 건물 6 층에 있는 E 노래방 23번 방에서 술에 취해 강제로 피해자 F( 여, 26세) 의 머리를 잡아당겨 2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 회에 걸쳐 만지려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골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3. 9. 22:50 경 위 E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의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제출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죄책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어울리던 친밀한 사이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현장에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느낀 폭력성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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