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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2 2017고단5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2:00 경 직장 동료 C과 함께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D( 여, 43세 )로부터 보험 가입에 대한 답례 표시로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뒤 안성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 함께 가게 됨을 기화로, 일행인 C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C이 잠시 노래방 밖으로 나간 사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 자가 영업 상의 불이익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로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이 법정에도 출석해서 증언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가 한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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