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년을, 2009.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6. 7.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 9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8. 1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059』
1. 2017. 2. 24.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20:00 경 서울 강남구 C 1동 103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십만 원권 자기앞 수표 8매( 수표번호 E~F), 현금 800만 원, 시가 불상의 18K 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3. 14.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19:00 ~ 21:30 경 서울 용산구 G 102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수표번호 I),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7매( 수표번호 J-K),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4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1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2점,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남성용 시계 1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여성용 시계 1점, 미화 600 달러( 한화 약 674,76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284』
3. 2017. 5. 4., 2017. 5. 13.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9: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L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베란다 방충망을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에 있던 현금 450만 원,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2점,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