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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9 2015고단101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F(여, 48세)를 만나 알게 되어 2012년 봄경부터 그녀와 성관계를 하는 등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5. 4. 중순경 그녀가 다른 남자와 등산을 다녀 온 사실을 확인한 후 그녀에게 남자와 관계를 추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5. 4. 중순경 범행

가.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중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09: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자신을 멀리하는 피해자에게 이유를 따져 물을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린 후 구둣발로 피해자 가슴과 배, 다리 등 전신을 여러 번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빌자 한손으로 피해자 다리를 잡아 피해자 하반신을 들어 올린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밑까지 끌어내리고 “자궁을 못 쓰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음부를 세게 긁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 타박상, 좌측 늑골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로 안방과 현관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 핸드백 3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 캐주얼 구두 1켤레를 여러 번 내리 찍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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