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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8 2016고단8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같은 산악회 소속 회원인 피해자 D을 만나 친밀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11. 06:2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왜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는 취지로 따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린 뒤, 같은 날 07:00경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 뺨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3. 14:1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아직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냐”고 추궁하며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왼쪽 어깨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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