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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정69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방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 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한국 마사회 과천 본 장 럭키 빌 2 층에서,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B )에 아이디 ‘C '으로 접속한 후,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 서울 1‘ 경주에 현금 55,000원, 위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머니 24,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 서울 2‘ 경주에 현금 45,000원, 서비스 머니 34,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어 현금 합계 100,000원과 위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머니 합계 58,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마사이트 화면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죄 및 상습 도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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