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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8 2018고단30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 경부터 2018. 9. 8. 경 까 시 사이에,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인 ‘C ’에 D가 발급 받은 아이디 ’E’, 비밀번호 ‘F’ 로 접속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D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42,100,000원을 입금하고 D로 하여금 위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게 한 뒤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부산 경마 경주, 과천 경마 경주 등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게임 머니를 환전 받아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채 증자료 첨부), 불법 경마 단속자료 CD 1장

1. 사설 경마사이트 캡 쳐 사진 등, 사설 경마 사이트 베팅금액

1. 피의 자 J 캡 쳐 사진

1. 피의 자 입출금 내역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1. 입금신청 화면 캡 쳐 자료, 출금신청 화면 캡 쳐 자료, 사설 경마 사이트 캡 쳐 사진

1. 모바일 접속 캡 쳐 자료

1. 계좌거래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범행에 제공되었음이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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