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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0763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R는 2014. 12.경 대전 유성구 S상가 2층 T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월 4,000,000원에 이 사건 식당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관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순번 원 고 계약내용 계약금액(원) 지급액(원) 미수금(원 1 A 2015. 2. 3. 커튼 납품 및 시공 2,310,000 1,000,000 1,310,000 2 B 2015. 2. 6. 유리 납품 및 시공 3,482,600 1,000,000 2,482,600 3 C 2015. 2. 7. 조명 납품 및 시공 2,183,600 1,000,000 1,183,600 4 D 2015. 2. 10. 조명 납품 427,130 0 427,130

5. E 2015. 2. 7. 천막 납품 및 시공 1,839,200 500,000 1,339,200 6 F 2015. 5. 1. 전기공사 시공 7,000,000 2,000,000 5,000,000 7 G 2015. 2. 4. 강화마루 납품 및 시공 2,525,900 0 2,525,900 8 H 2015. 1. 7. 닥트 납품 및 시공 12,100,000 5,000,000 7,100,000 9 주식회사 성창엔지니어링 2015. 1.말 도시가스 시공 3,080,000 1,000,000 2,080,000 10 온정건설산업 주식회사 2015. 2.경 스프링클러 교체 및 소방방염 인허가 대행 2,750,000 1,000,000 1,750,000 11 I 2015. 1. 27.부터 2015. 2.8.까지 페인트 작업 1,840,000 0 1,840,000 12 J 2015. 1. 30.부터 2015. 2. 5.까지 페인트 작업 1,260,000 0 1,260,000 13 K 2015. 2. 1.부터 2015. 2. 5.까지 페인트 작업 900,000 0 900,000 14 L 2015. 2. 1.부터 2015. 2. 5.까지 페인트 작업 900,000 0 900,000 15 M 2015. 1. 27.부터 2015. 2. 7.까지 페인트 작업 1,620,000 0 1,620,000 16 N 2015. 1. 11.부터 2015. 2. 10.까지 현장 잡일 및 벽화 작업 - - 2,450,000 원고 N은 계약금액 및 지급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2,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 O 2015. 2. 8.부터 2015. 2. 10.까지 조명 작업 675,000 0 675,000 18 P 2015. 1. 14.부터 2015. 2. 16.까지 용접 작업 - - 1,990,000 원고 P은 계약금액 및 지급액을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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