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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498
임금 등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9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굴착공사지하수 관정공사 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이다.

2015. 7.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와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5. 9. 30. 퇴직하였다.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 연봉적용기간 :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계약기간 : 2015. 7. 2.부터 임금 : 월 300만 원 【특별약정서】 원고의 계약 건은 피고 명의로 계약 체결하고 굴착 성공 시 공급가액의 20%를 성공보수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피고의 계약 건은 원고가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굴착 성공 시 1건당 100만 원의 성공보수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계약 조건에 부적합하여 실패 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기존 미결금 30,617,000원은 매월 200만 원씩 임금과 함께 지급한다.

나. 위 특별약정에 기초하여 원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의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피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의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원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의 내역) 순번 일자 공사 현장 공급가액(원) 성공보수(원)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돈 1 2015. 7. 9. B(설악) 1호공 4,300,000 860,000 2 2015. 7. 20. B(설악) 2호공 4,300,000 860,000 3 2015. 7. 22. B(설악) 3호공 4,300,000 860,000 4 2015. 7. 30. C(남양주) 7,000,000 1,400,000 5 2015. 8. 1. D(양평 E) 5,500,000 1,100,000 6 2015. 8. 12. F(가평 G) 7,700,000 1,540,000 7 2015. 9. 2. B(가평 H) 4,300,000 860,000 8 2015. 9. 21. I(진접 J) 6,500,000 1,300,000 9 2015. 9. 23. K(양평 E) 4,500,000 900,000 10 2015. 9. 24. K(양평 E) 4,500,000 900,000 합계 52,900,000 10,580,000 표 2(피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의 내역) 순번 일자 공사 현장 성공보수(원) 1 2015. 7. 14. L(판교 M) 1,000,000 2 201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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