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1982. 9. 13. C로부터 D 앞으로, ② 1984. 11. 23. D으로부터 E 앞으로, ③ 1997. 12. 24. E로부터 F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7. 9. 8.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7.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에는 방 2칸, 거실 겸 부엌 1칸, 화장실 1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 있다
(B101호, 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 원고는 1991. 8.경 이 사건 건물 주소지(I연립 가-101)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1. 11. 14. 이 사건 지하부분 주소지(I연립 가-B101)로 실제지번 정정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지하층 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으로는 ①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 1동 전체의 건물내역에 ‘지하실 128.60㎡’로 기재되어 있고, ②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건물내역에는 ‘지하실 15.93㎡’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같은 동의 다른 전유부분(201호)의 건물내역에도 이 사건 건물과 동일하게 ‘지하실 15.93㎡’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 8호증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H은 1982. 7.경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1991. 2. 8. H로부터 이 사건 지하부분을 3,200만 원에 매수하여 1991. 3. 30. 인도받았다. 원고는 H이 제시하는 D과의 기존 매매계약서를 통해 H이 이 사건 지하부분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신뢰하고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여 이 사건 지하부분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위 인도시인 1991. 3. 30.부터 20년이 넘게 이 사건 지하부분에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