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9.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 리에 있는 홍원 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전 북 고창군 신림면 송용 리에 있는 송 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상 2017 고단 483호). 2. 2017. 10.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09:34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행복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삼례 용접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상 2017 고단 516호). 3. 2017. 11. 20.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 음주 측정거부)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 14:30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에 쿠스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들이받았고, 같은 날 15:51 경 위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4 경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