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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5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여, 당 21세, 성인) 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남, 당 17세, 2017. 1. 12. 이 사건에 의한 충격으로 자살) 와 사이에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대화를 하던 중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인데, 그 수법에 있어서 ‘F’ 라는 SNS 상의 대화내용을 조작하는 기능의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시한 것으로써 그 수법 상의 불법성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은 온라인 게임 동회 회원 14명이 있는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와 관련하여 완전한 허위의 내용으로써 “1 년 전에 이( 피해자의 이름 )에게 스토킹을 당해 왔어요.

그 때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제가 거부의사를 여러 번 밝혔는데도 가슴 사진이나 전화통화를 요구했습니다.

” “ 서울에서 인천까지 와서 잠시 일하기도 했는데 제가 암이란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돌변하더니 제 핸드폰을 빼앗아 가서 남자친구에게 욕 문자를 날리고 헤어지자는 등의 이간질을 했습니다.

”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모함하는 글을 올리고, 위에서 언급한 F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스토킹, 협박, 이간질 등에 해당하는 여러 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게재하는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가 상대화’ 란 해당 내용 참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무척 나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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