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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0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C’ 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 당 17세, 2017. 1. 12. 사망) 은 고등학생으로, 2015. 경 온라인 게임 ‘ 리그 오브 레 전드 ’를 하다가 서로 알게 된 후 위 게임 동호회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 톡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경 피해자와 카카오 톡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단체 채팅 방의 다른 이용자들과 피해 자의 사이를 이간질하여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0. 20:18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C’ 사업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게임 동호회원 총 14명이 참여하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F’ 어 플( 카카오 톡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내용을 조작하는 기능의 스마트 폰 어 플) 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별지 ‘ 가 상 대화’ 기 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실제로 나누었던 것처럼 조작한 캡처사진을 게시한 다음, “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1년 전에 D에게 스토킹을 당해 왔었어요.

그때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제가 거부의사를 여러 번 밝혔는데도 가슴 사진이나 전화통화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암이란 걸 남자친구에게 말해 버린다고 협박을 당해서 그동안 참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요. 처음엔 99 년생이라 너무 동생 같고 귀여운 마음에 저희 쇼핑몰 알바생으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와서 잠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데 제가 암이란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돌변하더니 제 핸드폰을 뺏어가서 남자친구에게 욕 문자를 날리고 헤어지자는 둥의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친구들이 장난친 거라고 잘못을 덮어 주었는데 결국 핸드폰까지 도둑맞았습니다.

핸드폰을 찾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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