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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30 2013고단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천동 317-3 진남광고 옆 주차장에서 그 곳 인근 편도2차선 도로까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후방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후방을 잘 살핀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여, 46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두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부근에 있는 진남광고라는 건물 쪽으로 차량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도블럭을 없애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 둔 곳인 사실, 위 콘크리트 포장 부분의 전후로는 연석선과 보도블럭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위 콘크리트 포장 부분은 연석선이 끊어져 있는 사실, 위 콘크리트 포장 부분에는 차도와 구분할 수 있는 안전표지가 없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으며, 차도와 높이 차이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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