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9,189,800원 및 그중 85,074,297원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7....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2. 피고 A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1억 원을 이자는 변동금리, 연체이자는 위 이자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한 이자, 만기는 2019. 6.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채무를 보증한도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6. 22. 피고 조합에 3,000만 원을 이자는 변동금리, 연체이자는 위 이자에 연 6%를 더한 이자, 만기는 2017. 6.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대출채무를 보증한도액은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6. 9.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대출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7. 5. 26. 현재 이 사건 제1대출의 잔존원금은 85,074,297원, 그 지연손해금은 4,115,503원, 그 연체이율은 연 12.68%이고, 이 사건 제2대출의 잔존원금은 30,000,000원, 그 지연손해금은 1,255,38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대출의 원리금 89,189,800원(= 85,074,297원 4,115,503원) 및 그중 원금 85,074,297원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이 사건 2017.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6. 8.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6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