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3,406,142원 및 그 중 433,572,279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3....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9. 6. 23.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장래의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액 1,3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4. 피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대전 서구 C건물 비1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6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09. 6. 25. 피고 A에게 1,050,000,000원을 만기 2010. 6. 25., 이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제1대출금의 만기가 두 차례 연장되어 최종 만기는 2013. 10. 5.이 되었고, 만기가 연장될 때마다 피고 B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5. 피고 A에게 50,000,000원을 만기 2010. 10. 5., 이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제2대출금의 만기도 두 차례 연장되어 최종 만기가 2013. 10. 5.이 되었고, 만기가 연장될 때마다 피고 B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피고 A이 최종 만기인 2013. 10. 5.까지 이 사건 제1, 2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3. 12.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 29. 660,776,221원을 배당받았고, 그 밖에 집행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비용 8,703,887원, 피고 A의 출자금 해지금 5,962,619원, 예납금 및 송달료 환급금 19,481원을 더한 총 675,462,208원에서 가지급금(실제 소요된 집행비용 등) 9,034,487원을 공제한 나머지 666,427,721원을 이 사건 제1, 2대출금의 원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