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3,35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과 판단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여신조건변경 약정서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 B는 위 문서가 피고 A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① 피고 A는 피고 B의 동생인 점, ② 피고 A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피고 B에게 맡겨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변론이 계속 중이던 2015. 8. 17.에 이르러서야 피고 A가 피고 B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나 제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부터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의 대출과 피고 B의 연대보증 및 대출기한 변경 피고 A는 2003. 1. 24. 소외 안강제일새마을금고(다음부터 ‘안강제일금고’라고만 한다)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05. 1. 24., 이자 연 14%의 변동금리, 지연배상금 비율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만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대출에 따른 피고 A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안강제일금고와 피고들은 2005. 3. 31. 이 사건 제1대출의 만료일을 2007. 1. 24.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의 추가 대출 피고 A는 2004. 10. 21. 안강제일금고로부터 1,050만 원을 차용하면서 대출기간만료일을 2007. 10. 21.로 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의 채권 양수 안강제일금고는 2007. 1. 15. 무렵 소외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 이 사건 제1대출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