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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9 2017가단681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2006. 3. 2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2,000만 원을 이자는 연 11.5%, 지연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36개월 후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대출채무를 보증한도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대캐피탈은 2006. 3. 29. B에 1,900만 원을 이자는 연 7.5%, 지연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36개월 후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대출채무를 보증한도액은 1,9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현대캐피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308219호로 B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2006. 11. 9.자 이행권고결정이 2006. 11. 30. 확정되었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07. 10. 24. 선고되어 2007. 11. 30. 확정되었다. 라.

현대캐피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289219호로 B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2. 14. 현대캐피탈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3. 30. 확정되었다.

마. 이후 현대캐피탈은 2016. 5.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출채권과 그 각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2017. 9. 20. 현재 이 사건 제1대출채권의 원리금 등은 총 55,550,335원(= 원금 15,984,224원 지연이자 39,554,141원 가지급금 11,970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채권의 원리금은 총 35,059,527원(= 원금 10,165,337원, 지연이자 24,894,1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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