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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12 2018가단33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3, 5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7,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구미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구미시 F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구미시 F, G동에서 ‘H’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C은 구미시 F에서 ‘I’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사업장 소재지에 인접한 구미시 E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12년경 공장신축 공사를 하였고, 2015년경 공장증축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의 사업장이 소재한 부지는 당초 J회사 공장이 있던 곳으로 J회사 이전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원고들과 피고의 공장 이외에도 다수의 공장이 있고, 그 공장들 뒤편으로 설치된 콘크리트 축대를 따라 J회사가 설치한 배수로가 있는데, 위 배수로는 피고 공장의 상류 공장지대로부터 피고의 사업장인 구미시 E을 지나 원고들의 사업장인 구미시 F로 이어지고 원고들의 공장 뒤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 라.

피고는 2012년경 공장신축 공사 당시 피고 공장 부지에 접한 6미터 도로에 설치된 공공하수도로 우수가 되도록 공사를 하였는데, 2015년경 공장증축 당시 증축공장의 우수에 관하여 공공하수도로 우수가 되도록 공사하지 않고 이 사건 배수로로 우수가 되도록 연결하였다.

마. 한편 2018. 7. 4.경 원고들과 피고의 사업장이 있는 K동과 L동 등지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당시 원고들의 공장 내부로도 물이 흘러들어 침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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