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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0 2015나23902
기계인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영테크(이하 ‘태영테크’라 한다)는 2006. 8. 30. 및 2006. 11. 29. 자신 소유의 구미시 D, E, F 소재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 총 15동(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명의로「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2억 원과 6억 5천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장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대구은행이 이 사건 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장건물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수배전(受配電)시설(이하 ‘이 사건 수배전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수배전시설은 이 사건 공장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다. 그 후 태영테크는 2013. 10. 2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등부 2013년 제498호, 이하 양도담보계약서 및 위임장(갑 제1호증) 위임자 : 태영테크 아래인에게 태영테크의 공장이 2013. 10. 16. 부도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의 권리를 양도 및 위임한다. (공장주소 : 구미시 D, G~H . 단, 의무는 양도 및 위임하지 않는다.

위임 내용

1. 유형, 무형, 매출 기타 자산에 대한 매매, 양도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금전사용 권한 및 공장 내 권리 일체의 권한)

2. 대구은행, 국민은행 기타 금융기관 저당기계기구,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위 지번 내 일괄 전체

1. 공장 내 기계, 기구 일괄 전체

2. 고철, 지게차, 사무실집기 일괄 전체

3. 공장 내 수ㆍ배전시설 일괄 전체

4. 공장 내 기재되지 않은 자산 전체 양도ㆍ위임 받을 자 : 원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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