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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1756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본점 소재지인 영천시 D(이후 ‘E’로 등록전환됨) 지상에 피고 회사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0. 14. 보증인을 피고 C로 입보시키고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중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 회사)의 공장신축 공사비로 지급한 비용 및 특허출원 및 일반경비 등에 관한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당사자 사이의 채권액 확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장신축 공사비로 지급한 6,500만 원과 특허출원 및 일반 경비 2,500만 원 등 도합 9,000만 원을 확정채권으로 한다.

2. 위 채권에 대한 지급방법은, 채무자 소유의 신축공장 및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한다.

단 위 대출금이 13억 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위 확정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미만 시에는 채무자가 우선 지급하여야 할 공장건축비, 부대토목공사비, 토지대금 등 소요비용 일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한다. 만약 전항의 방법으로 채무를 완불하지 못할 경우, 위 공장 기계자금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완불하기로 한다.

(중략)

5. 이상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쌍방 확인하고, 향후 본 합의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때까지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며(이하 생략)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7. 3. 21. 아래와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신축 중인 공장이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아 공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 담보설정을 하여 대출받은 금액 중 9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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