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인천 남동공단 내에서 이웃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피고의 본점 소재지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중 2004. 5. 2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되는 진동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작업상 피해 및 건물 균열 등 물질적인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원고들의 피해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합의치 이하로 억제하는 방진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제1항) 피고는 2004. 7. 30.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사용되는 진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설비들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발생하는 진동측정치가 50db(V) 이하가 되도록 방진시설을 설치한다.
현행법상 진동배출 허용치가 60db(V)임을 인정하나, 협의를 거쳐 원고들의 그동안 당한 피해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기준을 50db(V)로 원만히 합의한다
(제2, 3항).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2004. 10. 31.까지 각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5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아시아소음진동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0. 7. 원고들의 각 공장 경계선 지점 기준 진동측정치는 아래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2004. 7. 30.까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방진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